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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109
시행일자 2023-04-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2.99-9090
품명 3-Bromodibenzofuran
물품설명 ㅇ 황갈색 분말상의 3-Bromodibenzofuran(CAS No. 26608-06-0)

- 용도 : OLED 발광재료 합성용 원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32호에는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이 분류되며,

- 같은 표 제29류 제10절 총설에 “헤테로고리(heterocyclic)화합물은 하나나 그 이상의 고리로 구성된 유기화합물로서 탄소 원자 이외에 그 밖의 원소의 원자 즉, 산소, 질소나 황과 같은 원자를 함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헤테로고리기를 유도한다. (C) 그 밖의 산소헤테로 고리화합물(산소 헤테로 원자만을 함유한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산소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2.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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