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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144
시행일자 2023-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9-9050
품명 SPUTTERING SYSTEM; SIV-500; W8700mm * D5700mm * H2230mm; JP;
물품설명 - Ceramic 기판 등의 양면에 Ti, Al 막을 Sputtering*하는 장비
* 금속 Target을 이용하여 플라즈마 상태에서 Metal 막을 얇게 입히는 것

- (용도) 전력반도체용의 방열기판(화주제시용도), LED Device, 필름, 2차 전지 제조, 전자제품 제조(카달로그제시 용도)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이재기 : Substrate를 Carrier Holder에 탑재하는 반송기구
·Cassette : Substrate 30매를 보관하는 Box
·이재기 Robot : Substrate를 Cassette로부터 Holder에 옮기는 기구
·Loadlock Chamber : 진공장치의 공정진행의 효율을 위해 Process Chamber와 대기 사이의 진공과 배기를 반복하는 곳
·Process Chamber : Ti, Al sputtering이 수행되는 챔버
·진공펌프 : Loadlock Chamber, Process Chamber 내의 진공 배기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제8479.89-9050호에는 “코팅머신(도포기)”가 세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a)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c) 다음의 이유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이고, (ⅰ) 기계류의 품명ㆍ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는 것이고,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ⅲ)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汎用)성 기계]”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금속 Target을 이용하여 플라즈마 상태에서 Metal 막을 얇게 입히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제8479호 이전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의 기능을 갖고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코팅머신(도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5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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