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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143
시행일자 2023-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WOMENS BLOOM ALGAE FOAM MARBLE SANDAL; WFD4036EVA
물품설명 - EVA(88%), Algae BLOOM(10%), PVC(2%)의 재질로 사출 성형된 갑피와 바깥바닥을 본드로 압착하여 붙인 샌들, 발목을 덮지 않으며 발 앞부분, 발등, 뒤꿈치 부분은 일부 개방되어 스트립으로 연결됨
※ EVA : 에틸렌 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신발의 일부분과 타부분이 서로 다른 특정 재료로 된 신발류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예: 바닥은 고무이고 갑피(甲皮)는 플라스틱표면층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직물인 것 ; 이 경우에는 색채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d)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뒷축 가죽(counter)이나 뒷굽 끈으로 구성한다]을 특히 이 호에서 분류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의 갑피와 바깥바닥을 접착하여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그 밖의 신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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