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147
시행일자 2023-04-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4.19-9000
품명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plastics and uppers of textile materials; 212200192
물품설명 바깥바닥은 플라스틱과 고무,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내부에 안감이 파일이 있고, 발 전체를 감싸고 있음)
- 용도: 신발(방한화)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제6403호의 신발류(제6403호 해설 참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6403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다음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 (1)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것), (2) 플라스틱...(후략).”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플라스틱과 고무, 갑피는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그 밖의 신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4.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