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343 |
|---|---|
| 시행일자 | 2023-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10-9000 |
| 품명 | 6공원형필름인덱스; G1-031236(1031236)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플라스틱제 원형 필름(7색x각 40매입)의 인덱스를 플라스틱제 직사각형 시트형상의 눈금자에 부착하고 소매포장한 것 · 플라스틱제 원형 필름은 후면에 전체 면적의 약 75%가 점착물질로 도포되어 있어 점착성이 있음 · 플라스틱제 직사각형 시트는 가장자리에 라운드 가공되어 있고, 좌측면에 길이 방향으로 6개의 원형 구멍이 천공되어 있으며, 우측면에는 길이 방향으로 0~15cm 눈금자가 디자인되어 있음 - 재질 및 크기 : · 원형 필름 : PET, 두께 약 0.06mm, 제시규격 지름 28mm · 투명눈금자 : 폴리프로필렌, 두께 약 0.4mm, 제시규격 94mm×16mm - 현품표시사항 · 용도 : 사무용 · 품명 : A6 6공 다이어리용 필름인덱스 < 물품이미지 >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소호 해설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서로 다른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나 구성요소의 성질, 그 용적, 수량, 중량이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재료의 역할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이 통칙에서,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할 수 있는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것까지도 해당된다. 다만, 후자의 물품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소가 상호 적응되고 상호보완적이며 분리된 부분품으로서는 정상적 거래가 곤란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건 물품은 일면에 부분적으로 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 필름을 플라스틱제 직사각형 시트형상의 눈금자에 부착한 것으로서, 보통 점착성 있는 물품은 이형시트에 부착되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이라고 할 수 없으나, - 본 물품에서 시트는 점착성이 있는 인덱스를 붙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곧은 자(measuring rod)로서 역할 및 한쪽 부분에 타공이 되어 있어 다이어리에 걸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물품이므로 복합물로 보아 본질적인 특성을 판단해야함 - 본 물품에서 곧은 자는 부수적인 기능이고, 7가지 색상의 총 280매 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이 인덱스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덱스에 대한 품목분류를 검토해야함 o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10호에 “사무용품이나 학용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물품의 점착성의 원형 필름은 영구적인 접착성이 있어 단단히 달라붙는 물품에는 해당하지 않고, 중요한 단어나 항목, 인명 따위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일정한 순서에 따라 별도로 배열할 수 있는 용도인 인덱스에 부분적으로 점착성을 추가한 물품이므로 점착성이 가장 중요한 물품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필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덱스는 일반적으로 책이나 파일 등에 표시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사무용품이나 학용품’에 해당함 o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무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
|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