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3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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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9020 |
| 품명 | T/C SILENCER ; A275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선박 엔진에 부착된 Turbo Charger의 측면에 부착되어 에어를 흡입할 때 발생하는 소음(160DB)을 국제기준(110DB) 이하로 감소시키고 Turbo Charger* 내부로 흡입되는 공기의 불순물을 Filtering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 Turbo Charger : 배기가스를 이용한 압축공기를 엔진에 주입하여 완전연소를 돕는 물품으로 터빈 하우징으로 유입된 배기가스의 압력을 이용해 터빈 휠을 회전시키며 그 회전력을 이용해 컴프레서를 구동시켜 압축된 공기를 엔진으로 공급(제8414호(기체의 압축기)로 품목분류됨) - 구성요소 : 본체(알루미늄 합금), Punching Plate(철강), 흡음재 Felt(폴리에스터), 기타 Fitting 류 등 ㅇ 관련 이미지 5. 쟁점세번 □ 쟁점사항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략)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용 방열기는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4.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기에는 여러 형의 압축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왕복 피스톤(piston)식ㆍ원심식ㆍ축류식(axial)과 회전식의 압축기가 있다. 특수형태의 압축기에는 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내부연소 피스톤 엔진에 사용하는 배기가스 터빈과급기(turbocharger)가 있다.” 및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을 지라도 압축기ㆍ기체펌프ㆍ팬ㆍ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쟁점물품은 제8414호에 분류되는 선박 엔진용 Turbo charger의 측면에 장착되어 흡기 소음을 국제기준에 맞게 감소시키며 Turbo Charger내부로 흡입되는 공기의 불순물을 Filtering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체압축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90-9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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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