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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67
시행일자 2023-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8900
품명 마취액주사기; QuickSleeper5;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핸드피스, 컨테이너, 무선 페달, 컨트롤박스 등으로 구성되어 국소마취 등의 약물주입에 사용하는 기구로 컨테이너와 바늘을 핸드피스에 장착하여 마취액을 일정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장치
- 풋 페달을 밟아 핸드피스를 작동시키면 3개의 속도 조절 모드가 있어 마취 부위에 쉽게 마취액을 안정적으로 주입할 수 있음
- 의료기기 수입허가 : A79120.01 마취액주입도구한벌


ㅇ 구성 요소별 기능
① 핸드피스 : DHT 주사바늘을 부착할 수 있는 팬 그립의 핸드피스
② 컨테이너 : 마취액 카트리지를 내부에 장착하여 핸드피스에 부착하고, DHT 조사바늘을 고정시키는 용도로 쓰임(로타리 컨테이너와 플라스틱 컨테이너)
③ 무선 페달 : 배터리가 없는 무선 페달로 핸드피스 작동 조절
④ 컨트롤 박스 : 주입속도를 전자식으로 자동 조절하는 시스템
⑤ 핸드피스 홀더 : 핸드피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 걸어둘 수 있는 홀더
⑥ DHT 주사 바늘 : 멸균 주사바늘로 핸드피스에 부착(메탈 3종류)


ㅇ 핸드피스의 구성요소별 기능
① 주사바늘 장착 : DHT 조사바늘을 장착할 때 사용하는 버튼
② 플런저 리턴 : 플런저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버튼
③ 주사바늘 분리 : 장착된 DHT 주사바늘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버튼
④ 핸드피스 노즈 : 로타리 컨테이너나 플라스틱 컨테이너가 장착되는 부분
⑤ 3가지 주입모드 : 주입속도에 따른 3가지 주입모드를 타나내는 표시등
⑥ 3개의 인포메이션 : 주입량과 속도를 나타내는 표시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3호는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핸드피스, 컨테이너, 무선 페달, 컨트롤박스 등으로 구성되어 국소마취 등의 약물주입에 사용하는 기구로 컨테이너와 바늘을 핸드피스에 장착하여 플런저를 통해 마취액을 일정한 속도로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장치로 그 전부를 기능에 따라 분류함

- 또한,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에서는 “이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제9018.90호에는 “그 밖의 의료기기”가, 제9018.90-890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중략). 이 호로 분류하는 기기에는 광학식 기구가 갖추어져 있으며, 동력이나 전달수단이나 예방ㆍ치료ㆍ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 ‘(Ⅴ)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에 대한 해설 부분에서는 ”이 그룹은 다음의 포함한다고 하면서 “(3) 이온요법용 기기(iono-therapy apparatus) : 살리실산나트륨이나 살리실산리튬·옥화칼륨·히스타민 등의 활성의약품을 전기에 의하여 피부를 통하여 흡수시키는 것, (4) 전기투열요법용 기기(diathermy apparatus) : 열을 필요로 하는 병의 치료에 사용한다[예: 류머티즘ㆍ신경통ㆍ치(齒)의 질환 등]. 이 장치는 고주파전류(단파ㆍ초음파 등)를 사용하며 여러 가지 형태의 전극[예: 판(plate)ㆍ링(ring)ㆍ관(tube) 등]을 이용한다. (중략) (6) 심장 세동제거기 : 전류의 작용으로 심장을 제세동(除細動)을 하기 위한 것”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전기식 의료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의사 등이 환자의 정확한 질병이나 장애 등을 진단하는데 함께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제9018호의 ‘의료기기’ 범주로 분류하며 ‘약물(마취액) 주입’이라는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전기식의 의료기기’의 범주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전기식의 의료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89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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