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001
시행일자 2023-04-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90-9000
품명 Other cosmetic preparations; One care barrier cream incontinence perineal cloths
물품설명 - Water, Phospholipid, Dimethicone, Glycerin, Polysorbate 20, EDTA, Citric acid, Phenoxyethanol, Caprylyl glycol 등을 혼합·조제한 액상을 백색 부직포에 함침하여 비닐제 포장지에 소매 포장한 것
- 규격 : 한 장당 200mm × 225mm 크기로 총 12장 내포
- 용도(화주 제시) : 장루 주위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하여 피부를 보호
< 물품 이미지 >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7호 “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제3307호에서 ‘조제향료ㆍ화장품ㆍ화장용품’이란 특히 향낭,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향지와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용 수용액, 향료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워딩(wadding)ㆍ펠트(felt)ㆍ부직포, 동물용 화장용품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3류 총설에는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의 물품은 보조적인 의약성분이나 소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이들 호에 분류하며, 또한 이들이 보조적인 치료나 예방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제30류의 주 제1호 마목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의 함침액은 물 주성분에 소량의 Dimethicone, Glycerine 등을 첨가한 것으로 피부의 보습 작용 및 피부자극을 보호하기 위한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화장품을 함침한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에 따라 제3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