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59
시행일자 2023-04-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80-0000
품명 AUTO SPARE PARTS; 54830-2J000; KR;
물품설명 - 자동차 서스펜션 시스템의 구성요소(예: 너클, 쇽업쇼바, 로어암)를 연결해주고 고무재질을 이용해 진동의 흔들림을 최소화 해주는 물품

· 길이 : 약 24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708.80호에는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서스펜션 쇼크업소버(suspension shock-absorber) (마찰식ㆍ유압식 등)ㆍ그 밖의 현가장치(懸架裝置 : suspension mounting)용 부분품(스프링을 제외한다)ㆍ토션 바(torsion bar)”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서스펜션 시스템의 구성요소 간 연결과 고무재질을 이용해 진동의 흔들림을 최소화 해주는 것으로서 제17부 주 제2호에서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 및 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본 물품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708.80-0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