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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6056
시행일자 2023-04-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9-7400
품명 Foaming agent; AC7000-75
물품설명 Azodicabonamide, Hydrotreated heavy paraffinic distillate, Ethylene-propylene copolymer로 혼합·성형된 주황색 펠릿상

- 용도: 고무 제조시 발포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HSK 제3824.99-7400호에는 “발포제”가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 (B)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고무 발포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74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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