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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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4-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9.69-3090 |
| 품명 | Closed woven fabrics of rovings of a width exceeding 30 ㎝; PU(POWER USER) FABRIC; GREY COLOR |
| 물품설명 |
유리섬유로 촘촘하게 직조한 로빙 직물 양면에 고무를 도포한 원단상의 것(제시규격: 1m×23m×0.45mm, 중량: 약 468g/㎡)
- 용도: 캠핑용의 바닥 받침대 제조 원단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019호에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ㆍ로빙(roving)ㆍ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6호에 “기계적으로 접착한 직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유리섬유와 유리섬유로 만든 직물의 용도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5) 필라멘트 모양ㆍ실 모양ㆍ테이프 모양ㆍ조물 모양ㆍ직물 모양(천연의 레진ㆍ플라스틱ㆍ아스팔트 등이 침투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전기절연용(예: 전선ㆍ케이블이나 그 밖의 전류운반 장치)과 전자산업(자동자료처리기계, 전화기 등)에서 사용되는 PCB(인쇄회로기판)의 보강용으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유리섬유는 이 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제품들로 추가 가공되어질 수 있다. - 기계적으로 접착한 섬유를 가진 직물과 매트, 즉, 직물(woven fabric), 주름 없는(non-crimp) 직물, 편물(knitted fabric), 박음질한 직물(stitched fabric), 바늘로 꿰맨 직물(needled fabric)[예: 직조한 로빙(woven roving)], 성긴 망 직물(open mesh fabric), 스크린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유리섬유로 촘촘하게 직조한 로빙 직물 앙면에 고무를 도포한 원단상의 것이므로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그 밖의 기계적으로 접착한 유리섬유 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69-3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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