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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05
시행일자 2023-04-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1.30-0000
품명 6 layer Yoru gauze blanket; 6 layer Yoru gauze blanket; 65 (cm) x 85 (cm); K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윗면에 자수를 놓은 3중 거즈와 다른 3중 거즈(바닥면)를 겹쳐 테두리를 봉제하여 6중의 거즈면으로 만든 유아용 담요
- 규격 : 65㎝ × 85㎝
- 재질 : 거즈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301호에는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가 분류되고, 소호 제6301.30호에는 ‘면으로 만든 모포’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모포(blanket)와 여행용 러그(travelling rug)는 일반적으로 양모로 만들며 가끔 파일(pile)로 표면을 이룬 것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방한을 위하여 중후한 섬유재료로 만든다. 이 호에는 또한 유모차나 간이침대용 러그나 모포를 포함한다...(중략)...모포는 각 가장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통 꿰매거나 접착제로 붙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충전재 없이 면을 겹쳐 테두리를 봉제하여 만든 유아용 담요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6301.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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