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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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4-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4.90-0000 |
| 품명 | Swaddle; Cotton Swaddle; 70 (cm) x 70 (cm); K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면에 폴리에스테르 솜을 채워 누벼 만든 겉감을 두겹으로 봉제하여 사각형상으로 만들고 한 모서리에 고깔을 형성한 겉싸개 - 아기를 감싸서 모로반사나 뒤집기를 방지하여 안정감을 주고, 수면을 돕는 겉싸개로 아기를 안거나 눕힐 때 사용 - 규격 : 70㎝ × 70㎝ - 재질 : 겉감 및 안감(면), 솜(폴리에스테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9404.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2) 이불과 침대보(겉이불과 유모차용 이불도 포함한다)ㆍ솜털이불과 깃털이불(깃털로 된 것인지 다른 충전재를 넣은 것인지에 상관없다)ㆍ매트리스 프로텍터ㆍ덧베개ㆍ베개ㆍ쿠션ㆍ푸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겉감 안에 솜을 넣어 누벼 만든 유아용의 겉싸개로‘기타의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404.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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