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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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EMI SPIRAL SHIELD GASKET; Q310-3230626302-001209(S), SUS, 2.4MM, 1PC=30M; 두께 0.08mm, 외경: 2.4mm; KR; |
| 물품설명 |
- 스테인리스강 스트립을 나선형으로 감아 만든 물품으로 전자파 차폐* 용도로 사용(외경 2.4㎜, 길이 30m)
* 원하지 않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기 쉬운 것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외부의 전자파 발생원과 보호하고자 하는 것 사이를 차폐재로 가로막아 전자파의 투과를 억제시키는 것 - (제조공정) 원소재 → 와인딩(Winding) 작업 → 피딩(Feeding) 작업 → 세정 작업 → 검수 → 포장 - 반도체 제작 장비, 통신 장비 등 전자파에 민감한 정밀기기에 주로 사용되며 전자파 발생원 주위의 홈에 본 물품을 그대로 끼워 넣어 사용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은 스테인리스강 스트립을 나선형으로 감은 플랙시블 튜빙 형상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307호 분류 여부를 검토해 보면
·관세율표 제8307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튜브(tube)나 파이프(pipe)로 사용하지 않는 이와 유사한 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커튼용의 선)(일반적으로 제7326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물품은 전자파 발생원 주위의 홈에 그대로 끼워 넣어 자체로 전자파 차폐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 튜브나 파이프로 사용하지 않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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