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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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3-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50-9000 |
| 품명 |
Pulleys for other ; OAP Pulley(BELT PULLY UNIT) ; 223023(F-5832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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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 (개요) 자동차 엔진부 타이밍 벨트에 의해 회전하며 엔진의 회전력이 벨트로 전달받아 발전기를 구동 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전달하는 물품
- (용도) 발전기와 결합되어 동력전달 및 회전 속도 변화로 발생되는 진동감소 및 부하발생 방지 - (주요구성요소 기능) ① 풀리 : 엔진 겉벨트가 장착되는 부분 ② 허브 : 클러치 내륜과 알터네이터 로터를 연결 ③ 세레이션 : OAP와 알터네이터 로터를 결합 할 때 공구 결합부 ④ 보호캡 : 내부 이물질 유입 방지 ⑤~⑥ 프러트 씰 및 니들롤러 베어링 : 클러치 유닛 보호 및 오버러닝 (떨림) 시 마찰력 감소 ⑦ 클램핑 롤러 :클러치 내, 외륜을 잠기고 풀어줌 등 ⑨~⑪ 클러치 유닛 : 한쪽 방향으로는 힘이 전달되고 반대 방향으로는 힘이 차단되어 감속시 역방향 힘에 의한 부하가 차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3.50호에는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G) 풀리”에 대하여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 벨트나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드럼·원추형 풀리·계단식 풀리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 그룹에는 호이스트용 등의 풀리블록과 프리풀리도 포함한다. 프리풀리는 전동용의 로프나 케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이나 방향 변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엔진의 회전운동을 전달받아 발전기를 구동할 수 있도록 동력을 전달하는 풀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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