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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890
시행일자 2023-03-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90
품명 Feed preparations; MDCP; MONO DICALCIUM PHOSPHATE
물품설명 인광석에 황산을 반응시키고 여과, 석고 제거, 소석회 첨가, 중화, 건조 등을 거쳐 얻은 Monocalcium phosphate, Dicalcium phosphate dihydrate으로 구성된 회백색 과립상

- 용도: 사료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위의 (A)와 (B)에서 설명한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중략)…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o 또한,「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항에서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단미사료/광물성-인산염류 및 칼슘염류”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단미사료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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