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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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22.00-0000 |
| 품명 | Residues resulting from the treatment of fatty substances; BIO ACID OIL(BAO)/THSTD |
| 물품설명 |
ㅇ 팜유에서 바이오디젤(Biodiesel)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증류탑 하부에 발생된 잔유물로서, 미반응 오일, 유리지방산, 지방산메틸에스테르 등으로 이루어진 갈색계 점조액상
- 용도 : 바이오 중유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22호에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ㆍ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B)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로서 이 호에는 특히 (1) 기름의 침전물(foots)과 잔재(dregs): 기름의 정제할 때 생기는 기름 상태나 점액 상태의 잔유물이다. 이는 비누와 윤활제의 제조에 사용한다. ..(중략)..(3) 스테아린 피치(stearin pitch): 지방산을 증류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점착성ㆍ흑색 덩어리로서 상당히 단단하며 때로는 탄력성이 있고 경유(light petroleum)에는 부분적으로 녹는다. 이는 매스틱(mastic)·내수성 판지·전기 절연물의 조제에 사용한다.등”을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테아린 피치(Stearin pitch)’와 유사하게 지방성 물질을 처리할 때 발생된 잔유물에 해당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지방성 물질을 처리할 때 생긴 잔유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1522.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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