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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814
시행일자 2023-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2099
품명 Supplementary feeds; MYCO CURB LIQUID
물품설명 ㅇ 프로피온산염, 폴리옥시에틸렌 소르비탄 지방산에스테르, 프로필렌글리콜, 안식향산, 초산, 인산, 소르브산, BHA, 정제수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액상

- 용도 : 보조사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의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형태가 있다.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ㆍ프로비타민(provitamin) … 향미제(香味劑 : flavouring)ㆍ식욕증진제(appetiser) 등이다.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ㆍ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정의) 제4항에서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보조사료(보존제)”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하여 조제된 보조사료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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