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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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3-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품명 | Mixed feeds; Palasurance Base D45-10 Dry |
| 물품설명 |
- 닭의 간과 심장을 가수분해한 유도단백질에 말토덱스트린, 건조 효모, 건조 유청분말, 염화나트륨, 이산화규소, 혼합 토코페롤을 혼합·조제한 미황색의 분말상 (제시 자료상 조단백질 58%)
- 용도 : 사료용 < 물품 이미지 >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조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 “(A)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 이와 같은 조제품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 그룹의 각각의 영양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다.「(1) '에너지(energy)' 영양물, (2) '신체구성(body-building)' 고단백 영양물과 미네랄(minerals), (3) '기능(function)' 영양물」위의 세 가지 그룹의 영양소는 동물에게 필요한 전체 영양소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영양소의 배합과 비율은 동물사육 목적에 따라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2항에 따라 “단미사료/동물성-단백질류/유도단백질”로 사료성분 등록증이 교부된 것이나, 사료관리법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한 결과 “배합사료”로 회신되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단미사료(유도단백질)에 보조사료(말토덱스트린, 건조 효모 등)을 적정한 비율로 혼합·조제한 배합사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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