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593 |
|---|---|
| 시행일자 | 2023-04-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403.99-4000 |
| 품명 |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rubber and uppers of leather; SKATE SHOES; COURT Special Collection |
| 물품설명 |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신발(발등은 끈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발목을 덮지 않으며, 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부착물을 붙였거나 붙이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음)
- 신청인 제시 판매자료 :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Skateboarding, Lifestyle 중 “Skateboarding”으로 분류하여 판매되고 있음 - 용도: 신발(스케이트보드용)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갑피(甲皮)[총설 (D) 참조]를 가죽으로 만들고 바깥 바닥[총설 (C) 참조]은 ‘고무(제40류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것), 플라스틱..(후략)’의 것으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본 물품은 제조사의 판매사이트 카테고리에서 Skateboarding, Lifestyle 중 “Skateboarding”으로 분류하여 판매되고 있으며, 2020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시행되었고, 갑피를 감싸는 특정형태의 바깥바닥에 다양한 모양의 중창을 여러겹으로 적층하여 내구성을 높이고 토캡이나 힐캡부분이 보강되는 등의 특성이 스케이트보드화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고무, 갑피는 가죽으로 만든 스케이트보드화로서 테니스화ㆍ농구화ㆍ체조화ㆍ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3.99-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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