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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026
시행일자 2023-03-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8.90-0000
품명 Sanitary articles of cellulose wadding; Hardroll Insert Wrap 1 Ply tissue
물품설명 셀룰로오스워딩의 양면을 합성섬유제 부직포로 감싼 후 가장자리를 봉합하여 만든 특정형상(네잎클로버)의 제품 일면에 부직포를 한겹 덧대어 가장자리를 봉합하여 손가락을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패드를 수지제 백에 소매포장한 것(패드 크기: 9.5cm×9.5cm)
- 용도: 일회용 인체 분비물 흡수 패드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4818호에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rviette)ㆍ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ㆍ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ㆍ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ㆍ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지용 종이펄프(paper pulp)ㆍ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병원용품ㆍ의류와 의류부속품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셀룰로오스워딩의 양면을 합성섬유제 부직포로 감싼 후 가장자리를 봉합하여 특정형상으로 만들고 일면에 부직포를 덧대어 손가락을 끼워 두드려서 인체 분비물을 흡수시키는 패드이므로 제품의 구조와 기능이 제9619호에 분류되는 ‘위생 타월(패드)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셀룰로오스워딩으로 만든 위생용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셀룰로오스워딩으로 만든 위생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8.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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