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026 |
|---|---|
| 시행일자 | 2023-03-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8.90-0000 |
| 품명 | Sanitary articles of cellulose wadding; Hardroll Insert Wrap 1 Ply tissue |
| 물품설명 |
셀룰로오스워딩의 양면을 합성섬유제 부직포로 감싼 후 가장자리를 봉합하여 만든 특정형상(네잎클로버)의 제품 일면에 부직포를 한겹 덧대어 가장자리를 봉합하여 손가락을 끼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패드를 수지제 백에 소매포장한 것(패드 크기: 9.5cm×9.5cm)
- 용도: 일회용 인체 분비물 흡수 패드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818호에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ㆍ셀롤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손수건ㆍ클렌징티슈ㆍ타월ㆍ책상보ㆍ서비에트(serviette)ㆍ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ㆍ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ㆍ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ㆍ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지용 종이펄프(paper pulp)ㆍ종이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병원용품ㆍ의류와 의류부속품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셀룰로오스워딩의 양면을 합성섬유제 부직포로 감싼 후 가장자리를 봉합하여 특정형상으로 만들고 일면에 부직포를 덧대어 손가락을 끼워 두드려서 인체 분비물을 흡수시키는 패드이므로 제품의 구조와 기능이 제9619호에 분류되는 ‘위생 타월(패드)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셀룰로오스워딩으로 만든 위생용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셀룰로오스워딩으로 만든 위생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818.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6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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