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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741
시행일자 2023-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2.19-9000
품명 2-(Diethylamino)ethyl methacrylate; 아크릴모노머(ADE37828)
물품설명 - 미황색 투명 액상인 2-(Diethylamino)ethyl methacrylate(CAS No. 105-16-8)
- 용도 :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 원료
< 물품 이미지 >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922.1호에는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ㆍ에스테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A) 아미노 알코올(amino-alcohol)과 그 에테르(ether) ; 에스테르(ester)와 이들의 염. 이들 화합물은 탄소 원자와 결합된 한 개 이상의 수산기와 한 개 이상의 아미노기를 함유한다. 이들 화합물은 산소관능으로서 알코올, 이들의 에테르(ether)나 에스테르(ester)나 이들 관능의 화합물만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미황색 투명 액상인 2-(Diethylamino)ethyl methacrylate로 한 개의 수산기와 한 개의 아미노기를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 알코올의 에스테르화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2.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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