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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739
시행일자 2023-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4.19-9090
품명 N-(butoxymethyl)acrylamid; NBMA; 아크릴 모노머 NBMA(ADE00174)
물품설명 - 미황색계 투명 액상의 N-(butoxymethyl)acrylamide(CAS No. 1852-16-0)
- 용도 : 열경화성 아크릴 수지의 원료
< 물품 이미지 >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24호에는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924.1호에는 “비환식아미드(비환식 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카르복시산(carboxylic acid)과 카르본산(carbonic acid)의 아미드유도체를 분류한다(제2929호의 그 밖의 무기산의 아미드 유도체는 제외한다).” 아미드는 (-CONH2) ((-CO)2NH) ((-CO)3N)의 특유한 기를 함유하고 있는 화합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미황색계 액상의 N-(butoxymethyl)acrylamide로 비환식의 카르복시아미드관능화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4.19-9090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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