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740 |
|---|---|
| 시행일자 | 2023-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21.49-9000 |
| 품명 | N,N-Dimethylbenzylamine; BDMA; 아민첨가제(ADE52218) |
| 물품설명 |
- 무색, 투명 액상의 N,N-Dimethylbenzylamine(CAS No. 103-83-3)
- 용도 : 전착도료 원료 < 물품 이미지 >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21호에는 “아민관능화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921.4호에는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아민(amine)은 아민관능을 함유한 유기질소화합물이다[예: 한 개ㆍ두 개ㆍ세 개의 수소원자가 같은 양의 알킬기나 아릴기인 R(메틸ㆍ에틸ㆍ페닐 등)에 의하여 각각 치환됨에 따라 암모니아로부터 유도된 관능기]. 암모니아 내에서 한 개의 수소원자만이 치환된 것은 1차아민(RNH2) ; 두 개의 수소원자가 치환된 것은 2차아민(R-NH-R) ; 세 개의 수소원자가 치환된 것은 3차아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무색 투명한 액상의 N,N-Dimethylbenzylamine로 농약원제가 아닌 그 밖의 방향족 유도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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