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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740
시행일자 2023-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1.49-9000
품명 N,N-Dimethylbenzylamine; BDMA; 아민첨가제(ADE52218)
물품설명 - 무색, 투명 액상의 N,N-Dimethylbenzylamine(CAS No. 103-83-3)
- 용도 : 전착도료 원료
< 물품 이미지 >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21호에는 “아민관능화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921.4호에는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아민(amine)은 아민관능을 함유한 유기질소화합물이다[예: 한 개ㆍ두 개ㆍ세 개의 수소원자가 같은 양의 알킬기나 아릴기인 R(메틸ㆍ에틸ㆍ페닐 등)에 의하여 각각 치환됨에 따라 암모니아로부터 유도된 관능기]. 암모니아 내에서 한 개의 수소원자만이 치환된 것은 1차아민(RNH2) ; 두 개의 수소원자가 치환된 것은 2차아민(R-NH-R) ; 세 개의 수소원자가 치환된 것은 3차아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무색 투명한 액상의 N,N-Dimethylbenzylamine로 농약원제가 아닌 그 밖의 방향족 유도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2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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