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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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3-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3.93-0000 |
| 품명 |
Kitchen articles of stainless steel; STAINLESS STEEL 3fly CIRCLE |
| 물품설명 |
- (개요) 2장의 스테인리스 원판 사이에 알루미늄 원판을 삽입하여 압연한 프라이팬 제조용 물품으로 스테인리스 원판 일면에 부식(에칭)공정으로 형성된 특수한 무늬가 있음(규격 : 340 x 2.5mm)
- (재질 및 구조) ① 스테인리스(SUS304) ; 최상층의 음식물이 직접 닿는 면으로, 조리중 조리기구에 의해 코팅면이 상하지 않도록 특수한 무늬 가공 ② 알루미늄 : 중간층에 위치, 열전도율이 좋고 무게가 가벼움 ③ 스테인리스(SUS430) ; 자성이 있어 인덕션 사용 가능 - (수입 후 공정) 기름 도포 후 금형에 넣고 프레스로 눌러 프라이팬 모양을 만듦 > 기름 세척 후 코팅 > 연마(광택) > 손잡이 부착, 포장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열거하지 않은 반가공품(blank)에도 적용한다. 반가공품(blank)이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의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한 물품이나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라고 해설함 - 본 물품은 프라이팬으로 제조할 목적으로 각각의 용도에 맞는 재질을 3중으로 구성하고, 특히 최상층에 조리도구에 의해 코팅이 벗겨지지 않도록 특수한 무늬가공이 이루어져 있으며, 프레스로 오목한 그릇모양을 만들면 그대로 완성된 프라이팬의 외형이 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제시된 상태에서 프라이팬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7323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 …”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 “(A)식탁용품ㆍ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품과 이들의 부분품”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식탁용ㆍ주방용이나 그 밖의 가정용의 광범위한 철강 제품으로 구성되며 ; 즉, 호텔ㆍ식당ㆍ하숙집ㆍ병원ㆍ주점ㆍ병영 등에서 사용하는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주조하거나 철강의 시트(sheet)ㆍ판(plate)ㆍ후프(hoop)ㆍ스트립(strip)ㆍ선(線)ㆍ와이어그릴(wire grill)ㆍ와이어 클로스(wire cloth) 등]이라도 상관없다. 또한 이들의 물품은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뚜껑ㆍ손잡이 그 밖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부착한 경우도 있는데 이들 물품이 철강 제품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며 ㆍ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 주방용품 : 소스팬ㆍ찌는 도구(시루)ㆍ가압조리구ㆍ저장용 팬ㆍ스튜팬(stew pan)ㆍ캐서롤(casserole)ㆍ큰 생선 냄비 ; 양푼 ; 프라이 팬ㆍ볶거나 굽는데 쓰이는 접시 …”를 예시함 - 본 물품은 음식을 조리할 용도로 제작된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프라이팬으로 철강으로 만든 주방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7323.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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