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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001
시행일자 2023-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402.99-9000
품명 Other footwear with outer soles and uppers of plastics; UNISEX IN/OUT BLOOM ALGAE FOAM CLOG; UFF1102EVA
물품설명 갑피와 바깥바닥을 단일체로 주조하여 만든 플라스틱(EVA) 신발(앞부분(발가락과 발등)은 감싸여져 있고, 뒤축 또는 뒷닫이가 없이 개방되어 있음)
- 용도: 신발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402호에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제6401호의 신발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특히 ‘(d) 샌들[발등을 지나는 끈과 어떠한 방법이든 바닥에 붙인 뒷축 가죽(counter)이나 뒷굽 끈으로 구성한다], (e) 끈 타입(thong type)샌들[끈을 바닥의 구멍에 끼워 넣는 플러그(plug) 방법으로 바닥에 부착시킨 것]’의 것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갑피가 신발의 앞부분(발가락과 발등)을 덮고 뒤축 또는 뒷닫이가 없이 개방되어 있는 물품으로 제6402호 해설서에서 언급된 발등을 지나는 끈과 뒤축 가죽 또는 뒷굽 끈으로 구성된 샌들과는 구별되므로, 본건 물품은 ‘샌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갑피와 바깥바닥을 플라스틱으로 만든 발목을 덮지 않는 그 밖의 신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402.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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