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672 |
|---|---|
| 시행일자 | 2023-04-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002.49-2000 |
| 품명 | 파워지씨엠-에프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바실러스 벨레젠시스(Bacillus velezensis), 아미노산, 규조토, 설탕, 키틴분말, 골분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계 분말상을 알루미늄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병충해 및 곰팡이를 구성하는 요소인 젤라틴과 키틴을 분해함으로써 농약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배설하는 대사물질이 작물로 하여금 생장촉진 및 토양 개선에 도움(화주 제시) < 물품 이미지 > - 구성 성분에 따른 용도 및 기능(화주 제시) 현품 표시사항 * GCM=Gelatin/Chitin microorganism 살충제, 살진균제, 소독제 젤라틴[해충(Insect)의 유충, 선충의 난낭의 구성성분]을 분해하면 → 살충제 키틴[곰팡이(Fungi)의 세포벽, 해충(Insect) 알껍질의 구성성분]을 분해하면 → 살진균제, 살충제 젤라틴/키틴 분해 미생물 中 Bacillus velezensis는 모잘록병을 일으키는 R.solani*와 역병을 일으키는 P.capsici**의 생육을 저해 (제조사 카탈로그) * R.Solani(진균류-fungi)를 분해하면 → 살진균제 ** P.capsici(난균류-기타 미생물)를 분해하면 → 소독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002호에는 “사람의 피, 치료용ㆍ예방용ㆍ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ㆍ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세포 배양체(변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D)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를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며, “ (3) 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 : 이들에는 유제품(케피어ㆍ요구르트ㆍ유산)의 조제에 사용하는 유산 발효균ㆍ식초 제조용의 초산 발효균 ; 페니실린ㆍ그 밖의 항생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곰팡이와 ; 공업용의 미생물 배양체(예: 식물성장조제)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미생물 배양체는 미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을 공급하여 배양체를 성장 및 번식하게 한 것으로, - 본건 물품은 미생물인 바실러스 벨레젠시스(Bacillus velezensis), 미생물의 생장에 필요한 먹이인 아미노산, 설탕, 키틴분말, 골분과 부형제인 규조토로 구성된 물품으로 미생물 배양체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미생물과 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먹이, 부형제로 구성된 ‘미생물 배양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002.4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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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