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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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품명 | 폴리머 충방전기; CHARGER & DISCHARGER; HK22093004; |
| 물품설명 |
- 초기 상태의 이차전지에 ‘충전-방전-대기-측정’의 과정을 반복 시행하여 이차전지로 사용 가능하도록 활성화 시켜주는 장비
- 충·방전 제어, 측정, 전원공급부로 구성된 ‘Main part’, 이차전지를 적재하는 ‘Tray part’, 이차전지에 전압·전류를 인가하는 ‘Gripper part’로 구성 - 구성요소 1) Main part : PC로부터 조건 값을 수신하여 Gripper의 동작을 제어하는 Gripper 제어부(충방전 I/O보드, MCU보드), 이차전지 Cell의 전압과 전류 측정부(AMP 반도체, SHUNT 저항), 전력 변환부(인버터·컨버터)로 구성 2) Tray part : 이차전지 Cell을 적재하는 프레임. 1단에 셀 10개씩 적재 가능하며, 총 2단으로 구성 3) Gripper part : 이차전지 Cell에 전압·전류를 인가하는 부분. Cell의 전극과 맞닿아 전기를 전달하는 Gripper(프로브)와, Gripper를 좌우로 움직여주는 실린더로 구성 - 작동원리 · PC에서 충ㆍ방전 설정 값(충전 4.2V, 10A / 방전 3.0V, 10A)을 Main part의 MCU보드로 송신 → MCU보드를 거쳐 I/O보드에 구동신호 전달 → 실린더 구동 → 실린더가 움직이며 Gripper를 이차전지의 전극과 접촉시킴 →MCU보드에서 설정 값에 따라 4.2V까지 충전 → 3.0V로 방전 → 대기 → 측정(이차전지 Cell의 전압과 전류 값 측정)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이 류의 법정 주(Legal Note)를 적용하여도 제외하지 않는 모든 전기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초기 상태의 이차전지에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여 전지를 활성화시키는 설비로,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물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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