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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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3-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steel; PROJECTOR BRACKET; PB-N300P |
| 물품설명 |
- 철제 브라켓 본체와 다리, 천정마감재, 연결용 볼트·너트·와셔가 카톤박스안에 소매 포장된 형태에 길이 연장 파이프가 추가됨
- 용도 : 프로젝터를 천정 및 지상에 부착하여 일정한 각도로 고정시키는 역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90호에 “기타”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프로젝터를 천정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과 길이 연장 파이프가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두가지 제품 각각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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