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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978
시행일자 2023-03-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steel; PROJECTOR BRACKET; PB-N300
물품설명 - 철제 브라켓 본체와 다리, 천정마감재, 연결용 볼트·너트·와셔가 카톤박스안에 소매 포장된 형태
- 용도 : 프로젝터를 천정에 부착하여 일정한 각도로 고정시키는 역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90호에 “기타”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프로젝터를 천정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철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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