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658
시행일자 2023-03-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3.90-9000
품명 Other chemical derivatives of dextran; CI-Dextran Mix
물품설명 - 설탕을 미생물로 배양하여 얻어진 덱스트란을 효소 처리하여 생성된 환상의 덱스트란과 미반응 덱스트란이 소량 혼합되어 알루미늄제 봉지에 소포장된 것(내용량 : 500g)
- 용도 : 식품과 구강청결용품에 첨가
*포도당 7~12개의 환상 덱스트란(13%이상 포함)이 충치 예방 기능
< 물품 이미지 >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3호에는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주요한 천연이나 변성 중합체로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환화고무(cyclised rubber)], 덱스트란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류 주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나목에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의 환상 덱스트란은 직쇄상의 덱스트란이 효소 작용에 의해 환상의 덱스트란으로 변화된 것이므로, 덱스트란의 유도체로 불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덱스트란의 유도체인 환상의 덱스트란과 미반응 덱스트란이 혼합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에 따라 제391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