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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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3-2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13.90-9000 |
| 품명 | Other chemical derivatives of dextran; CI-Dextran Mix |
| 물품설명 |
- 설탕을 미생물로 배양하여 얻어진 덱스트란을 효소 처리하여 생성된 환상의 덱스트란과 미반응 덱스트란이 소량 혼합되어 알루미늄제 봉지에 소포장된 것(내용량 : 500g)
- 용도 : 식품과 구강청결용품에 첨가 *포도당 7~12개의 환상 덱스트란(13%이상 포함)이 충치 예방 기능 < 물품 이미지 >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13호에는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 해당하는 주요한 천연이나 변성 중합체로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환화고무(cyclised rubber)], 덱스트란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류 주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나목에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lump)·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의 환상 덱스트란은 직쇄상의 덱스트란이 효소 작용에 의해 환상의 덱스트란으로 변화된 것이므로, 덱스트란의 유도체로 불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덱스트란의 유도체인 환상의 덱스트란과 미반응 덱스트란이 혼합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에 따라 제3913.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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