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7 |
|---|---|
| 시행일자 | 2023-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8.20-1020 |
| 품명 | BEAMSET FHC-8-3NS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아크릴 올리고머, 아크릴 에스테르(아크릴계 모노머),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휘발성 용매), 광중합 개시제로 혼합·조제된 무색투명 액상의 물품 - 용도 : 광학 디스플레이 보호필름용 하드코팅제 (플라스틱 기재에 향상된 광학 특성 및 기계적 물성을 부여) - 성분 및 함량 : ①아크릴 올리고머 28.1%, ②아크릴 에스테르 19.5%, ③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 50.0%, ④광중합 개시제 2.4% ① 아크릴 올리고머(Acrylic oligomer, Cas No. 121676-47-9) ② 아크릴 에스테르(Acrylic ester, Cas No. 3524-68-3, 4986-89-4) : monomer (화주 확인) ③ 프로필렌 글리콜 메틸 에테르(1-Methoxy-2-propanol, Cas No. 107-98-2) - Propylene glycol methyl ether(PGME) : PGME is an organic solvent with a wide variety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uses. ④ 광중합개시제(Photoinitiator, Cas No. 106797-53-9) - 광중합개시제는 방사선(UV 또는 가시광선)에 노출될 때 반응성 종(자유 라디컬, 양이온, 음이온)을 생성하는 분자이다. 광중합개시제는 광중합체(예: 광 경화성 코티아, 접착제)의 핵심 구성요소이다. [from 위키피디아] - 제조공정 : 원료 준비 → 반응 탱크 세척 → 품질 적합여부 분석 → 원료 혼합 후 용해 → 공정 검사 → 필터, 포장, 샘플링 → 공정검사 → 품질검사 → 제품 출고 → 선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소호 제3208.20호에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에서 “이 호의 바니시와 래커는 표면보호나 장식용의 액상 조제품이며 합성 중합체(합성고무를 포함한다)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예: 질산셀룰로오스·그 밖의 섬유소 유도체·노보락·그 밖의 페놀수지·아미노수지·실리콘수지 등]를 기본 재료로 하며 용제(溶劑 : solvent)와 희석제(thinner)를 첨가하여 만든다. 이들은 광택이나 무광택의 건조하고 물에 녹지 않으며 비교적 단단하고 다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매끄러운 연속성 필름을 형성한다.”라고 하며, - 또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며, “(2) 광학 경화 바니시(radiation- curable varnish) : 올리고머(oligomer)[즉, 단량체(單量體 : monomer) 단위 2·3·4의 중합체(polymer)]와 가교 단량체(cross-linking monomer)(휘발성 용제에 담겨 있고, 광개시제가 첨가된 것인지에는 상관없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바니시는 자외선ㆍ적외선·X-선·전자광선·그 밖의 복사선에 의해 가교되고, 용제에 불용성의 망상구조로 경화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아크릴 올리고머, 아크릴계 모노머(아크릴 에스테르), 휘발성 용매(프로필렌글리콜 메틸에테르), 광개시제로 혼합·조제된 액상의 표면보호용 바니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8.20-102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
| 자체심의회 | 상정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