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6311 |
|---|---|
| 시행일자 | 2023-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9-2000 |
| 품명 | 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GUAVA JUICE |
| 물품설명 |
정제수 75.87%, 구아바주스 16%, 설탕 8%, 구연산, 구아바향, 비타민C 등으로 혼합, 조제된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80ml)
- 용도 : 음용 <신청물품>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ㆍ견과류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를 제외한다) - (2) 직접 마실 수 있는 그 밖의 음료 : 예로 밀크와 코코아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2009호에 “정상의 과실ㆍ견과류 주스나 채소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농축주스에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84호, 2022. 12.1.)」에서 식품유형 중 과・채음료란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또는 과・채주스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과일즙, 채소즙 또는 과・채즙 10% 이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된 직접 마실 수 있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과실주스 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2.99-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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