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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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3-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22.00-0000 |
| 품명 | Residues resulting from the treatment of fatty substances; Biodiesel Distillation Residues (BDR) |
| 물품설명 |
폐식용유[Used Cooking Oil(UCO)] 등을 에스터교환(Transesterification)한 후 증류하여 바이오디젤(Biodiesel)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잔유물로서, 지방산메틸에스테르, 유리지방산(약 23%), 글리세라이드, 물 등으로 조성이 일정하지 않은 갈색계 점조액상
- 용도: 바이오 중유 원료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22호에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B)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3) 스테아린 피치(stearin pitch) : 지방산을 증류할 때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점착성·흑색 덩어리로서 상당히 단단하며 때로는 탄력성이 있고 경유(light petroleum)에는 부분적으로 녹는다. 이는 매스틱(mastic)·내수성 판지·전기 절연물의 조제에 사용한다., (중략) (5) 글리세롤 피치(glycerol pitch) : 글리세롤을 증류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며 직물의 완성가공과 종이 방수에 사용한다.” 등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폐식용유[Used Cooking Oil(UCO)] 등을 에스터교환한 후 증류하여 바이오디젤(Biodiesel)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잔유물로, 지방산메틸 에스테르, 유리지방산, 글리세라이드 등으로 조성이 일정하지 않은 갈색계 점조액상이므로 ‘스테아린 피치(Stearin pitch)’와 유사하게 지방성 물질을 처리할 때 발생된 잔유물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지방성 물질을 처리할 때 생긴 잔유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522.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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