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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918
시행일자 2023-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1.43-1000
품명 Apron of synthetic fibres, Woven; MESH APRON; UDT, UD-WA3
물품설명 - (개요) 윗부분은 합성섬유 나일론(메쉬형) 직물과 아래 하단부엔 플라스틱으로 도포 처리된 폴리에스터 직물을 재단 봉제하여 만든 물품으로 목부분에 조절가능한 끈과 허리 부분에 철제 와이어가 결합되어 있는 메쉬형 앞치마
- (용도) 각종 작업시 작은 비산 물 또는 오염 물로부터 복장 오염 방지용
(비중) 합성섬유 직물 60% : 제5903호의 폴리에스터 직물 40%(신청인제시자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합성섬유 직물(60%)과 플라스틱으로 도포된 직물(40%)로 재단ㆍ봉제하여 만든 복합물품인 앞치마로서 비중, 기능 등으로 보아 본질적인 특성은 상반신부터 골반아래부분까지 이루어진 합성섬유 직물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11호에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1.43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그 밖의 의류에 관한 제6114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 대해서도 준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6114호 ‘그 밖의 의류’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1) 앞치마’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남자용인지 여자용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므로 여자용 의류로 분류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 직물로 만든 앞치마로 여자용 ‘그 밖의 의류’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1.4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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