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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915
시행일자 2023-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0.50-1000
품명 Apron, made up of fabrics of heading 59.03; MESH APRON; UDT, UD-WA4
물품설명 - (개요) 폴리에스터 옥스퍼드 직물 일면에 PVC필름을 도포처리한 원단을 재단 봉제한 물품으로 목과 허리에 조절가능한 끈이 결합되어 있고, 하반신은 두 개면으로 나뉘어져 그 뒷면에 벨크로로 붙였다 땜으로서 바지형태로 변형되는 방수형 앞치마
- (용도) 각종 작업시 작은 비산 물 또는 오염 물로부터 복장 오염 방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6호에서 “제6210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 (제6209호는 제외한다)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 제6210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10호에는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제5906호· 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10.50호에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제6209호의 유아용 의류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적층 했는지에 상관없다], 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제외 한다)로 만든 모든 의류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레인코트ㆍ방수복ㆍ잠수복과 방사선 예방보호용 의류(호흡보조기기와 결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참고로, 관세율표 제6211호(제6114호 준용)‘그 밖의 의류’에서 “이 호에는 ‘(1) 앞치마’를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9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남자용인지 여자용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므로 여자용 의류로 분류함

ㅇ따라서 본 물품은 폴리에스터 옥스퍼드직물 일면에 PVC필름이 도포된 제5903호의 물품으로 만든 ‘그 밖의 의류’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10.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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