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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917
시행일자 2023-03-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4.30-1000
품명 Apron of synthetic fibres , knitted ; MESH APRON; UDT, UD-WA2
물품설명 - (개요) 합성섬유 폴리에스터(100%) 편물로 재단 봉제한 물품으로 목과 허리에 조절가능한 끈이 결합되어 있고 뒷면은 개방되어 있는 형태의 메쉬형 앞치마
- (용도) 각종 작업시 작은 비산 물 또는 오염 물로부터 복장 오염 방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의류를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1) 앞치마ㆍ보일러슈트(작업복)ㆍ스목 및 기타 보호용 의류로서 기계공ㆍ공장근로자ㆍ외과의사 등이 입는 종류의 것’이 포함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앞치마로 그 밖의 의류 (앞치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4.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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