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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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89-0000 |
| 품명 | Bumper Bed; Pigment plain Bumper Bed; (미디움)125(cm) x 85(cm) x 35(cm); KR; |
| 물품설명 |
- 영유아용 범퍼침대*로 잠자리나 놀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범퍼침대 : 충돌사고 발생 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든 유아용 침대, 침대의 사각 면에 부드럽고 푹신한 쿠션을 덧대 아기가 심하게 움직여도 다치지 않음(출처 : 국어사전) - 크기 : (미디움) 125cm x 85cm x 35cm - 구성요소 · 바닥 매트리스 연결 커버 1개(폴리에스테르) · 짧은 가드 2개(폴리에스테르 겉감, 솜 내장), 가드 커버(면) · 긴 가드 2개(폴리에스테르 겉감, 솜 내장), 가드 커버(면) · 매트리스 1개(폴리에스테르 겉감, 솜 내장), 커버(면)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는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앞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않은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접이식 책상(escritoire)ㆍ서가ㆍ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 개인주택용ㆍ호텔용 등의 가구. 예:..침대(양복장 겸용 침대ㆍ캠프용 침대ㆍ접는식의 침대ㆍ보조침대 등을 포함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내부를 솜으로 충전한 영유아용 범퍼침대로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는 가동성이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그 밖의 가구’으로 보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3.8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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