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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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3-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26.90-9000 |
| 품명 | PIPE-FR BODY MT'G, RH; 62465-1R000; KR; |
| 물품설명 |
- 자동차 프론트 크로스멤버에 부착되는 것으로서 본 물품 사이로 볼트를 넣어 차체와의 연결을 높임
· 추후 용접을 통해 본 물품 사이로 볼트(미포함)를 넣음 - 형상 : 관 형상의 물품으로서 한쪽 면에 홈이 형성됨 · 볼트와의 결합 시 용접방향을 찾기 위해 홈을 형성함 - 재질 : 철(Steel) - 크기 : 길이 3.3cm x 지름 3cm - 제조공정 : 원재료 입고(코일선재) ⇒ 단조(Die Forging) ⇒ 검사 ⇒ 출하 |
| 결정사유 |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제73류에 분류되는 ‘관(管 : tube·pipe)’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보면
· 관세율표 제73류 해설서 총설에서는 ‘관(管 : tube·pipe)’에 대하여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리고,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中空)제품으로 내측면과 외측면이 동일한 모양을 갖는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전 길이를 통하여 가운데가 단 하나로 뚫린 형상이나 한쪽 면에는 홈이 형성되어 있어 횡단면이 균일한 등심원(等心圓)의 중공(中空)제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管 : tube·pipe)’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그 밖의 공정에 의하여 얻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앞 호에 포함하는 물품이나 제15부의 주 제1호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는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자동차 프론트 크로스 멤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본 물품에 별도의 볼트를 넣어 차체와 크로스멤버를 결합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며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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