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870
시행일자 2023-03-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9.11-0000
품명 Ceramic wares for other technical uses; SEMI CERAMIC DISC; CD0350022
물품설명 알루미나(Al2O3 95%이상) 주성분의 자기제 원형 디스크상의 반제품(크기: 직경 약 3.2cm, 두께 약 0.6cm)으로, 중앙 부분에 특정 형상의 홀(hole)이 3개 있으며 홀 주변과 측면부에는 홈가공이 되어 있음(수분흡수율: 0.5% 이하)
- 물품의 제조공정: 한국에서 반제품 생산 후, 해외에서 최종 연마 작업을 거쳐 재수입
- 용도: 수도꼭지 밸브 내 유량 조절 부품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84류 주 제1호 나목에 “이 류에서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밸브 내에서 좌우로 회전하여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부품의 미완성된 물품으로, 완제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할 만큼 가공되어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반제품에 해당하며, 관세율표 제84류에 분류되는 밸브 내부에 사용되는 부분품이지만, 도자제이므로 제84류에서 제외되어 제69류에 분류됨

- 관세율표 제6909호에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ㆍ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ㆍ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9.11호에 “자기제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한 도자재료[석기(stoneware)ㆍ자기(porcelain or china)ㆍ동석(凍石 : steatite)도자 등]로 만든 여러 가지의 제품을 분류하며 유약처리를 했는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총설 제1절에 기재한 것과 같이 고온의 내화용으로 설계한 종류의 단열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단열재료로 제조하였다 할지라도 고온 작업용의 목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예: 소결한 알루미나로 만든 실가이드(thread guide)ㆍ연마장치 등].”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 예를 들면, 펌프ㆍ밸브 ; 레토르트(retort)ㆍ통ㆍ화학용 통ㆍ그 밖의 단일이나 이중벽이 있는 정전(靜電)식 용기(예: 전기도금용ㆍ산(酸)저장용 등의 것) ; 산(酸)용의 마개 ; 코일ㆍ분류용이나 증류용의 코일이나 컬럼ㆍ석유분류장치용의 래쉬히 링(Raschig ring) ; 그라인딩밀(grinding mill)용의 연마 장치와 볼(balls) 등 ; 섬유기계용의 실가이드(thread guide)ㆍ인조섬유 방사용의 다이스(dies) ; 공구용 플레이트(plate)ㆍ스틱ㆍ팁(tip)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기제의 공업용 도자제품(반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6909.1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