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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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3-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909.11-0000 |
| 품명 | Ceramic wares for other technical uses; CERAMIC DISC; CD0350022 |
| 물품설명 |
알루미나(Al2O3 95%이상) 주성분의 자기제 원형 디스크상(크기: 직경 약 3.2cm, 두께 약 0.6cm)으로 연마가공하고, 중앙 부분에 특정 형상의 홀(hole)이 3개 있으며 홀 주변과 측면부에 홈가공이 되어 있음(수분흡수율: 0.5% 이하)
- 용도: 수도꼭지 밸브 내 유량 조절 부품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1호 나목에 “이 류에서 ‘도자제의 기계류(예: 펌프)와 기계류(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의 도자제 부분품(제69류)’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밸브 내에서 좌우로 회전하여 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부품으로서, 관세율표 제84류에 분류되는 밸브 내부에 사용되는 부분품이지만, 도자제이므로 제84류에서 제외되어 제69류에 분류됨 - 관세율표 제6909호에 “실험실용ㆍ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ㆍ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항아리ㆍ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09.11호에 “자기제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한 도자재료[석기(stoneware)ㆍ자기(porcelain or china)ㆍ동석(凍石 : steatite)도자 등]로 만든 여러 가지의 제품을 분류하며 유약처리를 했는지에 상관없다. 그러나 총설 제1절에 기재한 것과 같이 고온의 내화용으로 설계한 종류의 단열제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단열재료로 제조하였다 할지라도 고온 작업용의 목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한다[예: 소결한 알루미나로 만든 실가이드(thread guide)ㆍ연마장치 등].”라고 설명하고 있고, · “이 호에는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 예를 들면, 펌프ㆍ밸브 ; 레토르트(retort)ㆍ통ㆍ화학용 통ㆍ그 밖의 단일이나 이중벽이 있는 정전(靜電)식 용기(예: 전기도금용ㆍ산(酸)저장용 등의 것) ; 산(酸)용의 마개 ; 코일ㆍ분류용이나 증류용의 코일이나 컬럼ㆍ석유분류장치용의 래쉬히 링(Raschig ring) ; 그라인딩밀(grinding mill)용의 연마 장치와 볼(balls) 등 ; 섬유기계용의 실가이드(thread guide)ㆍ인조섬유 방사용의 다이스(dies) ; 공구용 플레이트(plate)ㆍ스틱ㆍ팁(tip)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기제의 공업용 도자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909.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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