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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535
시행일자
2023-03-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6.89-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GACHA MACHINE; GACHA MACHINE WITH EURO/WON MECH KOREA ACRYCIC; TW;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동전투입구에 동전을 넣어 핸들을 돌리면, 완구가 들어 있는 캡슐이 랜덤 방식으로 배출구를 통해 나오는 기기
- 형식 : 상하2대 일체형 캡슐 자동판매기
- 크기 : 320 × 1250 × 430㎜, 14㎏
(신청물품)
ㅇ 사용방법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ㆍ담배ㆍ식품ㆍ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하나 이상의 코인ㆍ토큰이나 자기카드를 슬롯(slot)에 넣으면 어떤 상품을 제시해 주는 여러 가지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 또한, “이 호는 우표ㆍ철도용 승차권ㆍ초콜릿ㆍ과자ㆍ아이스크림ㆍ담배ㆍ음료(맥주ㆍ포도주ㆍ리큐르ㆍ커피나 과즙과 같은 것)ㆍ화장품(향수 뿜는 기계를 포함한다)ㆍ양말ㆍ사진필름ㆍ신문 등 판매용의 코인 작동식의 기계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코인을 넣어 완구를 구매하는 자동판매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8476.8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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