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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852
시행일자 2023-03-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90-0000
품명
Other textile products and articles, for technical uses; CELL STRAINER; CELL STRAINER 100 M YELLOW FRAME IND ST(732-2759)
물품설명 - (개요) 나일론(100%)제 촘촘한 메쉬 직물이 플라스틱 프레임에 결합되어 전체적으로 원통형과 유사한 형태로 제작된 물품으로, 종이 및 플라스틱으로 개별 포장한 것을 지제상자에 포장한 상태(50ea)
- (용도) 세포 현탁액과 같은 분석 시료에서 세포 조직, 덩어리, 파편을 걸러내는 용도로 사용(pore size 100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11호의 용어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8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규정하고

- 제59류 주 제8호 나목에서 제5911호에는 제11부의 다른 어느 호에도 해당하지 않는 “제5908호부터 제59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공업용인 것[예: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엔드리스(endless) 모양이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felt)류, 개스킷(gasket), 와셔(washer), 폴리싱디스크(polishing disc) … ]”을 적용한다고 규정함

ㆍ 관세율표 제5911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특히 이 표의 특정 규정[예: 제16부의 주 제1호마목]에 따라 다른 호에서 제외하며 제5911호로 분류하는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면서 “(B)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방직용 섬유제품”의 그룹에서 “(9) 진공청소기용 백(bag)ㆍ공기여과기용 필터 백(bag)ㆍ엔진용 오일 필터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ㆍ “이 호에 해당하는 방직용 섬유의 제품은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부착되어 있어도 방직용 섬유제품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ㆍ 참고로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21호 해설서에서 “여과용 깔때기(filter funnel)ㆍ밀크 여과기ㆍ탱크 등으로서 단순히 금속망이나 그 밖의 여과용 물질을 갖춘 것은 제외”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나일론으로 만든 메쉬 직물을 플라스틱제 프레임에 결합하여 분석 시 세포조직, 덩어리 등을 걸러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방직용 섬유로 만든 공업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5911.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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