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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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3-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5.90-0000 |
| 품명 |
Other Builders' ware of plastics; Plastic wall panel; HP-1120;
1100mm*2000mm |
| 물품설명 |
- 불포화폴리에스테르, 유리섬유, 탄산칼슘 등의 혼합자재인 SMC 시트를 압축 성형하여 만든 벽판넬용 물품
※ SMC(Sheet Molding Compound) : 열경화성 플라스틱 수지라고도 하며, 습기와 열에 강하여 수영장, 화장실, 샤워장 등에 쓰이는 자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의 주 제1호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ㆍ주조ㆍ압출ㆍ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과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5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는 이 류의 주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 나목에 “마루ㆍ벽ㆍ칸막이ㆍ천장ㆍ지붕 등의 건축용 재료”를 제2절에서 제3925호보다 선행하는 호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제3925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수지가 포함된 혼합물을 압축성형하여 만든 건축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5.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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