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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809
시행일자 2023-03-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307.90-9000
품명 Other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s; BW-505-Ankle-Skin-S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원통형상의 물품으로, 발가락은 개방되어 있고, 발바닥과 발등 일부와 발목 윗부분까지 덮도록 되어 있음(왼쪽용, 포장단위: 1개/box)
- 현품표시사항: 구리실, 재질 나일론 82.8%, 폴리우레탄 17.2%
- 용도: 발목 지지용 제품
- 물품 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26) 관절(예: 무릎ㆍ발목ㆍ팔꿈치ㆍ손목)이나 근육(예: 넓적다리 근육) 지지용의 제품으로서 제90류의 주 제1호나목의 종류의 것(제11부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나목에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지지(支持)용 벨트나 그 밖의 지지(支持)용 제품으로서 해당 신체기관에 대한 의도된 효과가 이 벨트나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되는 것[예: 임산부용 벨트, 가슴 부위의 지지(支持)용 붕대, 복부 부분의 지지(支持)용 붕대, 관절이나 근육에 대한 지지구(支持具)](제11부)’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9021호에서 “이 호에는 ‘(c) 지지용(支持用) 벨트나 그 밖의 지지용(支持用)의 제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의 종류의 것(일반적으로 제6212호제6307호)’을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발목 부위 등의 근육을 지지용 제품으로서, 제품의 탄성으로부터 유래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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