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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851
시행일자 2023-03-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005.37-0000
품명 Other Warp knit fabrics, dyed; 100G PE TURF BACKING
물품설명 - 합성섬유 스테이플 섬유로 만든 웹을 추가된 방직용 사로 스티치 본딩한 검정색 경편직 편물(폭 4.16m, roll)
- (용도) 인조잔디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005.37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60류 주 제3호에서 “이 표의 메리야스 편물과 그 제품에는 스티치본딩(stitch-bonding) 방식으로 만든 물품[체인스티치(chain stitch)가 방직용 섬유의 실로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표 제60류 총설 (A)(Ⅱ)에서 “경편직은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1)스티치본딩 방식[체인스티치(chain stitch)가 방직용 섬유사로 이루어진 것에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경편기와 유사한 기계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기계는 끝이 뾰족하고 열린 코바늘(open-hooked needles)(슬라이딩 바늘)과 직조선(heald wire)로 작동한다. 이러한 바늘로 방직용 섬유의 실을 가진 바늘코(stitch)를 만들게 되며 이로서 방직용 섬유의 웹(web)이나 한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의 웹으로부터나 예를 들면, 직물이나 플라스틱 시트의 바탕천으로부터 메리야스 편물이 제조된다. 어떤 경우에는 바늘코(stitch)가 파일(file)을 형성하거나 고정시키기도 한다(절단되었는지에는 상관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 웹에 추가된 방직용 섬유사로 스티치 본딩한 염색한 경편직 편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005.37-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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