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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5301
시행일자 2023-03-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207.13-1000
품명 Fowls meat, cut and chilled; 계육
물품설명 ㅇ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닭의 생육 81.3%에 정제수 17.3%, 염지제 1.6%(소금, 정백당, 치킨염장제베이스, L-글루타민산나트륨, 고춧가루, 마늘농축액, 후추분말, 생강분말 등)를 첨가 후 진공 밀봉하여 냉장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207호에는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 (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0207.13호에“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으로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HS해설서에서“제2류 총설. 이 류에는 미리 대강 열처리되었거나 이와 유사한 처리가 된 것에 상관없이 다음 상태의 육(肉)과 설육(屑肉)을 분류한다(조리된 것은 제외한다). (1) 신선한 것[수송 중 일반적인 저장을 목적으로 소금을 사용하여 포장된 육(肉)과 설육(屑肉)을 포함한다] (2) 냉장한 것 (3) 냉동한 것 (4) 염장한 것ㆍ염수장한 것ㆍ건조한 것ㆍ훈제한 것, 설탕이나 설탕물을 약간 뿌린 육과 설육(屑肉)도 이 류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에 물과 함께 섞어 첨가된 염지제는 주로 생육의 보존, 육(肉) 연화, 잡내 제거로 제2류에서 첨가가 허용된 성분도 있지만 향신료의 함량이 미량이므로, 본 물품은 적정의 맛(짠맛, 단맛, 신맛 등)을 가질 정도로 조미한 육(肉)으로 보기 곤란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절단한 닭을 냉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0207.13-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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