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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1698
시행일자 2023-03-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9.81-0000
품명 Machinery, plant and equipment for cooking or heating food; Autowok
물품설명 내솥 및 하우징 등으로 구성되어, 자동 및 수동 매뉴얼을 통해 조리, 세척, 서빙(내솥이 상·하로 회전)이 되는 음식물 조리용 기기(제시규격(최대): 크기 49cm×57cm×55cm, 무게 53kg)
- 용도: 음식물의 조리용 기기(내솥용량: 11L)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19호에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9.81호에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의 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I) 가열용ㆍ냉각용 시설과 기계’그룹에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가열ㆍ끓임(boiling)ㆍ조리ㆍ농축ㆍ증발ㆍ기화ㆍ냉각 등에 의한 재료의 간단한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해당되며 ‘(17)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수형의 가열ㆍ조리 장치[예: 카운터형의 커피여과기ㆍ차와 밀크끓이개ㆍ증기솥 등으로서 식당이나 매점에서 사용하는 것 ; 증기가열조리기ㆍ가열판ㆍ온장고ㆍ건조캐비닛 등과 ; 농지(濃脂 : deep-fat) 튀김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내솥의 회전을 통해 조리, 서빙, 세척이 반복적으로 가능하여 주로 산업용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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