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699 |
|---|---|
| 시행일자 | 2023-03-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90-9000 |
| 품명 | Parts of machines and apparatus for electrolysis; TITANIUM ANODE |
| 물품설명 |
티타늄으로 만든 직사각형상의 판 양 끝부분을 절곡하고 상부에 볼트를 용접하여 붙인 것(제시규격: 가로 13cm, 세로 15cm(볼트 포함 20cm))
- 용도: 전해조에 부착되는 전극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8543호에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543.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10) 전기도금용(electroplating) 기기ㆍ전기분해용(electrolysis) 기기ㆍ전기영동(泳動)용(electrophoresis) 기기[제8486호의 기계와 기기ㆍ제9027호의 전기영동(泳動)용 기기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서 “이 부에서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HS해설서 제7508호(니켈로 만든 기타 제품)에서 “(A) 전기도금의 니켈 양극(전기분해에 의하여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에서 “이는 주조ㆍ압연ㆍ인발(引拔 : drawing)ㆍ압출하거나 제7502호의 음극(cathode)이나 전착 모양의 것으로부터 제조한다. 이 양극에는 다음의 두 가지 모양이 있다. (1) 도금되는 물품에 적합하게 최대한의 양극면(anode surface)을 부여하기 위한 특수한 모양[별ㆍ고리형ㆍ특정의 프로파일(profile)]의 것과 양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당한 길이로 된 봉 모양[보통 횡단면이 타원 모양(oval elliptical)ㆍ장능형(長菱形)ㆍ다이아몬드 모양의 단면이다]의 것, (2) 플레이트(plate)(평판 모양이나 곡면 모양의 것)ㆍ스트립(strip)ㆍ시트(sheet)ㆍ디스크(disc)(평판 모양이나 물결 모양의 것)ㆍ반구(半球) 모양ㆍ볼(ball) 모양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본 물품은 전기분해용 기기의 전해조에 바로 장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만든 티타늄재질의 전극(anode)이므로, 제15부에 분류되는 비금속의 제품에 분류되는 모양이 아니고, 전기분해용 기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분해용 기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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