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6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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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3-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7.90-0000 |
| 품명 | Parts of injection-moulding machines; ME/SUB ASS'Y-M/C(170TP-NEW); WIZ170TP |
| 물품설명 |
플라스틱 수지를 열과 압력을 가해 용융시켜 높은 압력을 통해 금형 내부로 사출해 일정형태로 물품을 성형하는 기계의 구성인 사출부, 형체부, 프레임의 일부가 조립되어 있으나, 사출성형기능의 주요부품인 스크류, 베럴, 컨트롤러 등이 제외된 상태에서 제시된 물품- 용도: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제조용
- 물품사진: (전체사진) (프레임 부분) (사출부분) (형체부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ㆍ제8544호ㆍ제8545호ㆍ제8546호ㆍ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사출성형기의 사출, 형체, 프레임부분의 외형, 밸브 등을 조립한 물품으로, 스크류, 베럴, 컨트롤러 등 주요 부분을 함께 제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통칙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고, 바로 장착하여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사출성형기의 부분품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477호에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8477.90호에 “부분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며, 이 류에 따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사출성형기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7.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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